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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고 부가세 쉽게 줄이는 법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2)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내역 반영하는 법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어 홈택스에 등록해 보세요.

사업 관련 지출을 이 카드로만 결제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무척 편해집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불러와 사업 관련 지출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부가세 절세의 핵심인 [매입 세액 공제]를 누락 없이 입력하기가 쉬워집니다.

💰 사업자 절세의 꽃,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A to Z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매입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검토하면서 공제/불공제 항목을 최종 확인해야 하죠.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이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진 않은지, 반대로 개인적인 지출이 공제로 잡혀 있진 않은지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떻게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전에는 어떤 내역을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부터 ⟨부가세 신고 시 카드 내역을 불러와 [매입 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까지, 실제 홈택스 화면을 따라가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5분이면 끝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화면으로 들어간 뒤,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수일 기준 최대 45일 이내로 처리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대로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

1.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경로로 들어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동의 체크 > 사업용 카드 번호 및 휴대 전화 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클릭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동의 체크 > 사업용 카드 번호 및 휴대 전화 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클릭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마친 후 부가세 신고철을 맞이하셨나요?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으로 남은 지출 중에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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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체 메뉴 >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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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 같이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인데 불공제로 떠 있다면 직접 [공제여부 결정] 열에서 [불공제]를 클릭하여 [공제]로 바꿉니다. 반대로 사적인 구매 내역과 같이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한 지출이 [공제]로 떠 있다면 [불공제]로 바꿉니다.

참고로 애초에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한 지출거래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거나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 과세자인 경우은 [선택 불가]로 잠겨 있을 거예요.

만약 거래 항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클릭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표 우측 상단의 [공제 제출용 파일 생성 요청]을 눌러 파일을 받아 엑셀로 좀 더 편리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마친 후에는 우측 하단의 [변경하기] 버튼 클릭을 꼭 잊지 마세요.

매입 세액 공제와 불공제 항목, 이렇게 가르세요

사장님이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 받으려면, 기본 원칙은 사업을 위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함께 지출한 부가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은 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유흥 등의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가능. 구입 및 유지 관련 지출도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뉴얼,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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