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매출 OOO억 이하면 돼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기준 2가지 (+ 유예 제도, 제외 조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9%1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입니다.
중소기업은 총 804만 곳,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인 1895만 명2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이죠.
우리는 보통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부르는데요. 가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기엔 회사가 꽤 클 때가 그렇죠.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확인 차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대체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세금 관련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조건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정부 지원 사업 등의 정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꼭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여야 해요
중소기업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이자 핵심 기준이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래 3단계를 차례차례 따라오세요.
1️⃣ 주된 업종 파악하기
기업의 업종이 하나일 때에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업종을 ‘주 업종’으로 보고, 그 업종에 주어진 매출액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주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찾아보되, 우리 회사 매출액은 주 업종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3년 평균 매출액 파악하기
주 업종을 확인했다면, 우리 회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을 파악합니다.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총 매출액을 합산한 후 3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사업 연도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개월을 꽉 채운 사업 연도의 총 매출액(1~2년)을 해당 연도 수로 나눕니다.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창업 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을 구한 다음, 12를 곱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파악합니다.
한 번 더,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여도 주 업종의 매출이 아닌 모든 업종의 전체 매출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 확인하기
이제 우리 회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보면 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400억~1500억 원 이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매출액 기준 | |
제조업 (6개)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 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 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12개) | 식료품 제조업 | C10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묵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수도업 | E36 | ||
건설업 | F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제조업 (6개)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 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
운수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600억 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 L | ||
임대업 | N76 | ||
교육 서비스업 | P |
자산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기업의 자산 총액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업의 자산 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다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데요. 참고로 자산 총액이란 자본과 부채를 모두 더한 금액3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 총계(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했을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 총액)을 말합니다.
👨💼 직원 수는 상관 없어요
예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 직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매출액으로만 중소기업을 판단합니다.
👩🏻💻 1인 사업자도 될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있죠. 더불어 위임·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위 조건을 충족시킬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넘어서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요
중소기업이었다가 이제 막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칼같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각종 혜택이 바로 중단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매출액이 크게 올랐거나, 업종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갓 벗어났더라도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42024년 8월 21일부터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동안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 혜택 중단에 대비할 기간을 버는 셈이죠.
다만,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이유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라든가,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어서인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정확히 말하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기업이라 보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며, 2024년 지정된 기업 집단은 88곳, 소속 회사는 3,318곳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이 30% 이상의 최대 출자자인 경우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고 최다 출자자5법인 주주는 법인의 임원과 합산, 개인은 개인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 출자자 여부를 판단합니다.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기업의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관계기업일 경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6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의 ①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②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종업원이 100명 이상 / ④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주권상장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이 되는 회사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여서 해당 기업과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관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지배 기업과 종속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1조.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 개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일부개정) 제3조 제1항, 제7조 및 [별표 1].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 8.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 공정거래위원회,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보도자료], 2024. 5. 1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