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3단계면 확인 끝나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 및 계산 방법, 자산·독립성 조건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준”이라 하면, 소기업보다 범위가 큰 중기업 기준을 보는 것이죠. 그보다 작은 소기업 기준은 따로 있고요.
정부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기업, 소기업 기준을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찾아 여러 번 검색하지 마세요. 정책정에서 콘텐츠 하나로 소기업 기준과 관련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3년 평균 매출이 핵심이에요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평균 매출액 기준만 다릅니다.
매출액과 관련하여 소기업 기준 확인 방법을 딱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1️⃣ 우리 회사의 주 업종을 파악해요
우리 회사의 업종이 하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을 두고 있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2️⃣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해요
앞서 파악한 주 업종은 잠시 미뤄두고, 우리 회사 전체의 3년 매출액 평균을 파악합니다.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총 매출을 합산한 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업 연도가 1~3년 미만이면 12개월을 꽉 채운 사업 연도의 총 매출액을 더한 후 해당 연도 수(1 또는 2)로 나눕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창업 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을 구한 후, 12를 곱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구합니다.
3️⃣ 매출액 기준을 확인해요
이제 아래 표에서 우리 회사 주 업종에 주어진 기준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앞서 구한 3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유의해야 할 점!
아래 표에서 우리 회사의 ‘주 업종’을 찾아 해당 업종의 매출액을 확인하되, 회사 매출액을 비교할 때에는 주 업종만의 매출이 아니라 전체 업종의 3년 평균 총 매출액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기업 범위 기준>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매출액 기준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 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C11 | ||
담배 제조업 | C12 | 80억 원 이하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20억 원 이하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묵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80억 원 이하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 원 이하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 원 이하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20억 원 이하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 원 이하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20억 원 이하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 원 이하 | |
가구 제조업 | C32 | 120억 원 이하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80억 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10억 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20억 원 이하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30억 원 이하 | |
수도업 | E36 | 120억 원 이하 | |
건설업 | F | 8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 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 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10억 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J | 50억 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 원 이하 | |
부동산업 | L | 30억 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 N | ||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 원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 원 이하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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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자산 5천 억 미만의 독립적인 회사여야 해요
소기업 기준에는 매출액 외에도 2가지 조건, 자산 및 독립성이 있습니다.
✅ 자산 5,000억 원 미만
업종에 관계 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안에 든다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낮죠.
✅ 계열사 없는 독립적인 기업
매출액과 자산이 작은 소기업이더라도, 규모가 큰 기업에 소속된 회사라면 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립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 대기업에 소속된 경우
자산 총액이 5조 원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즉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속한다면 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해서 발표하는데요. 2024년 기준 88곳, 소속 회사는 3,318곳입니다.
- 대규모 기업이 30% 이상의 최대 출자자인 경우
자산 총액 5천 억 원 이상의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최대 출자자라면, 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500억 이상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보유하여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1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의 ①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②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종업원이 100명 이상 / ④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주권상장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이 되는 회사이 우리 회사의 주식 등을 30% 이상 보유한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를 지배·종속 관계를 맺은 관계 기업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지분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소기업 기준, 인원은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소기업 판단 시 직원 수, 명확히 말하면 상시 근로자 수도 따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이 핵심입니다. 직원 수는 보지 않죠. 소기업이라 하기에 직원 수가 많은 것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과 나아가 자산, 독립성 조건만 충족시키면 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사업자를 낸 1인 기업이라면 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 개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1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일부개정)] 제8조 및 [별표 3].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보도자료], 2024. 5. 14.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