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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교정,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O/X 25가지

한 해 동안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안경 구입비, 건강 검진비, 산후 조리원 비용까지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확실한 걸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과 받을 수 없는 지출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고 지난 한 해 지출 중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만약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1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은 의료 기관,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아

치아 교정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치과에서 지출한 비용은 세부 항목 따라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스케일링

질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보철, 틀니, 치열 교정

보철 치료, 치열 교정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임플란트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임플란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임플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틀니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틀니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용 목적

미용 목적의 교정, 임플란트 시술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안경 의료비 공제

눈과 관련한 의료비는 치료 목적 수술뿐 아니라 렌즈, 안경도 포함합니다.

✅ 라식, 라섹, 근시 교정

라식, 라섹 등의 레이저 각막 절삭 수술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시 교정 시술비도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콘택트렌즈, 안경 구입비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해당 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연말정산에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가 빠짐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었다면, 시력 보정용으로 안경·렌즈를 구입했다는 것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렌즈 구입비 등은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의료 기기

약 의료비 공제 포함됩니다

약과 의료 기기는 치료 목적의 지출이어야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 치료를 위한 의약품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 또는 한약을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의 의약품도 해당합니다.

❌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치료나 요양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건강 보조 식품), 한의원 보약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 기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기기를 구입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사의 처방전과 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방, 검진

건강검진 의료비 공제 됩니다

✅ 건강 검진

의료 기관에서 건강 진단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예방 접종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맞는 데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MRI 촬영

진찰, 치료, 질병 목적으로 MRI 촬영 후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난임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공제

✅ 임신 초음파,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

임신 초음파, 양수 검사비, 무통 분만비 등 출산 관련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에서 산후 조리원 비용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산후 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불임 관련 인공 수정 검사, 난임 시술비

인공 수정 시술 비용, 난임 시술비 모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공제율(15%)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난임 시술비는 사생활 민감 정보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미용, 성형 비용은 모두 안 돼요

시술 의료비 공제, 보톡스 의료비 공제, 성형 의료비 공제, 피부과 의료비 공제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수술 등은 모두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 성형 수술

❌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 지방 흡입 수술

❌ 보톡스 시술

❌ 치아 미백

❌ (미용 목적의) 교정, 임플란트 시술

❌ 모발 이식

❌ 성기 확대 및 질 성형

그 외

간병비 의료비 공제 될까

✅ 식대

입원 등으로 병원에 납부한 비용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요양 입원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본인이 지출한 요양 비용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구급차 이용

의료 기관을 통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료 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 환자 이송 업체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간병비

간병비는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례비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 보험금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실비 등의 보험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사내 근로 복지 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료비,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정부 지원금 등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의료비로 함께 묶여서 반영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관계부처합동,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4. 1. 5.
  • 국세청 법규과, 2024 개정 세법 해설, 2024. 4.
  • 국세청,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2023. 12.
  • 국세청, 2023 연말정산 Q&A 모음집, 2023. 12.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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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은 의료 기관,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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